울산 검찰이 울산지방경찰청 간부 경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3년 전 울산경찰청이 수사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의혹’ 사건 관련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혐의인데, 검찰이 이 ‘단서’를 확보한 과정을 놓고 ‘별건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1일 울산경찰청 A총경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A총경이 현재 근무 중인 사무실과 3년 전 근무한 사무실 등 2곳에 대해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오후 3시 30분께까지 약 6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벌였고, A총경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검찰은 A총경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이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총경은 2017년 말 울산경찰청이 수사 중이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의혹’ 중 하나인 ‘쪼개기 후원금’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전세버스 담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총경의 혐의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울산의 전세버스업체 다수와 대표 B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고, 이때 B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검찰은 B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면서 A총경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거센 반발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검찰이 이른바 ‘별건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초 압수수색을 진행한 ‘담합 의혹’ 등과는 전혀 관계없는 증거를 확보했다는 데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검찰은 전세버스 담합 의혹과는 전혀 관계없는 단서를 확보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관행”이라며 “해묵은 갈등의 앙금이든 이번 압수수색에 ‘저의(底意)’가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는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전국을 들썩이게 한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에 참여해 수개월 동안 서울중앙지검에 파견되기도 했다.



검찰은 모든 질문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포함해 수사 중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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