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세가 멈추지 않자 정부가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동했다. 울산시도 지역 내 감염을 막기 위해 방역을 강화하고 나섰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2일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대상은 전국 가금농장과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의 가축·종사자·차량 등이다.
중수본은 중앙점검반을 투입해 현장 일시이동중지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례가 확인될 경우,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르면, 일시일동중지 명령 등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조치를 들고 나온 것은 현재 AI 확산세가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26일 전북 정읍서 첫 발생한 이후 보름만인 지난 11일까지 5개 시도에서 10건의 AI가 발생했다.
유럽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데다 오는 1월까지 철새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면 확산 위험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일시이동중지명령을 통해 차량과 사람의 이동을 잠시 멈추고, 바이러스 제거를 위한 강도 높은 소독을 실시한 후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발맞춰 울산시도 농가와 철새도래지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울산에는 1,248 농가에서 43만4,000여마리의 가금류를 사육 중으로 대부분 울주군 지역에 집중돼 있다.
우선 가금농장과 축산시설, 축산차량, 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소독과 함께, 가금농장은 소유 차량을 농장에 주차해 운행을 중지하고, 생석회 도포, 농장마당과 축사 내부 청소 및 소독, 장비 의복 물품 소독을 일제히 진행하고 있다.
축산시설도 축산차량과 작업장 전체에 대한 세척과 소독 실시, 축산차량 GPS단말기 부착 및 정상 작동상태를 철저히 확인해 점검에 나섰다.
또 오는 25일까지 백신 접종팀의 가금농장의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알 운반차량도 농장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며, 운반에 사용되는 파레트 등의 소독을 통해 농장 간 전파에 대비하고 있다.
농장 주변과 마을 도로뿐 아니라 태화강 철새도래지인 삼호대숲과 국가정원 일대, 선바위에 대해서도 드론과 방역차량을 이용해 방역을 실시하고 시민 홍보를 위한 현수막도 게첨했다.
아울러 철새 분변을 수집해 주 1회 동물위생시험검사소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AI가 검출되지 않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축산 관계자들은 축사 내외부뿐 아니라 차량 흙받이, 운전석 매트까지 꼼꼼히 소독하며 사육 중인 가금류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면서 “시민들께서도 위험기간 동안은 태화강변 산책을 조금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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