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한국행정연구원·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주최, 강원도민일보·강원연구원 주관으로 지난 12월 14일 한국행정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부활 30주년 어떻게 맞을 것인가-2020자치분권 콜로퀴엄’이 열렸다.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공동취재단

주민주권 정신을 담은 새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주민자치 등 입법 보완과 내부 자치역량 제고 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한국행정연구원·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주최, 강원도민일보·강원연구원 주관으로 지난 12월 14일 한국행정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부활 30주년 어떻게 맞을 것인가-2020자치분권 콜로퀴엄’에 참석한 학계·정계·언론계 전문가 등은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자치30년: 자치분권2.0시대의 개막’발제를 통해 “30년 만에 자치분권이 업그레이드되는 만큼 지방의 수권능력 제고와 자치역량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해야할 것”이라며 “지방정부가 강화된 위상과 권한을 통한 정책의 혁신적 시도, 주민 참여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 주체들의 거버넌스 혁신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은 ‘작은 것이 위대하다-시민을 창출하라’발제에서 “중앙집권 시스템 하에서 부분적 개선이 이뤄진 것은 끝나지 않은 개혁이라고 평가한다”며 “지방자치 제도의 제대로 된 개선,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 등의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박기관 차기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민복지와 국가발전을 위한 동반자’발제에서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질을 격상하는 자치경찰제는 긍정적이지만 기존 경찰제도의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한 주민 혼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방자치, 자치경찰에 대한 주민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은 ‘新 지방시대의 개막’발제를 통해 “아무리 법제가 잘 갖춰진다고 해도 이를 운영할 지역 주체들의 자치의식과 역량이 함께 함양되지 않으면 풀뿌리 자치 기반이 다져질 수 없다”고 지적하며 “지역주체들이 발상과 인식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이병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장, 박재율 부산시지방분권위원장,조진상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대표, 최백영 대구지방분권위원장, 노승만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지방자치 향후 과제 및 대응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이날 2020자치분권 콜로퀴엄은 코로나19상황을 감안,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관련 영상은 www.kado.net에서 볼 수 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한국행정연구원·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주최, 강원도민일보·강원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지방자치부활 30주년 어떻게 맞을 것인가-2020자치분권 콜로퀴엄’ 의 발제와 토론을 간추려 싣는다.

발제------------------------------------------------------------------------------------------------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
박기관 차기 한국지방자치학회장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

▲김순은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자치30년 : 자치분권2.0시대의 개막
30년 만의 제도 개선으로 자치분권제도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자치분권 르네상스’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 자치분권은 새로운 법제 아래 큰 변화상을 겪을 것이고, 이에 따른 과제들이 줄을 이을 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지방의 수권능력을 비롯한 자치역량 제고 방안 마련을 꼽을 수 있다.
지방정부가 강화된 위상과 권한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의 혁신적 시도가 이어져야 할 것이며 주민의 참여를 포함한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의 거버넌스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자치분권위원회 또한 향후에도 자치분권의 추진주체로서의 역할을 변함없이 수행해야 될 것이다.

▲안성호 : 작은 것이 위대하다-시민을 창출하라
한국의 국격과 민주주의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전투구 정당정글정치를 공동체의 삶을 창조하는 시민공화정치로 전환해야 한다.
21세기 한국의 힘은 민주주의의 혁신에서 나와야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이 한국을 얕볼 수 없게 만들고 동아시아 평화와 공영을 선도하는 선진 포용국가를 세우는 길은 시민공화정치와 강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포용국가의 시민공화정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능동적 시민이 필요하다. 능동적 시민은 자치공동체에서 시민공화정치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정치토크의 제도화와 실천이 필요하다. 

▲박기관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민복지와 국가발전을 위한 동반자
지방의 저성장,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획일적 시스템을 탈피, 지방자치 형태를 보다 다양화·강화해 문제의 대응력을 제고해야 한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행정기술의 변화는 행정서비스의 생산뿐만 아니라 공급을 전면 바꾸거나 문화·관광 등에 새로운 수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은 균형적인 기능 재편의 접근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간 독자행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다양한 연계·협력 방식이 필요하다. 
각 지자체들은 네트워크적 사고에 기반을 둔 유연하고 탄력적인 제도운영에 힘써야한다.

▲김중석 : 新 지방시대의 개막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자치사상 처음으로 자치경찰제가 실현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지방시대의 문이 열렸다.
다만 주민자치회 법제화가 무산된 점 등은 분명히 아쉬운 대목이다.
지방자치부활 30주년이 되는 내년부터 우리는 새로운 환경과 법제 속에 발전을 기약하게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자치의식이다. 
따라서 지역 주체들의 발상과 인식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주민의 자치의식 신장을 위한 교육과 주민자치회 운영활성화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토론-----------------------------------------------------------------------------------------------
최백영 대구지방분권위원장
노승만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재율 부산시지방분권위원장
조진상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대표
이병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장

 

▲최백영 =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방자치를 한 단계 올리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투입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된 것이다. 또 지방의원의 겸직신고를 공개해 겸직제한 규정을 보다 구체화해 충돌 방지에 기여한 점도 기대가 된다. 더불어 국가 주요 정책에 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중앙지방협력회가 신설된 것은 고무적이다.
앞으로 지방분권을 확실히 뿌리내리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지방자치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지방분권개헌을 해서 헌법 정신을 담아야 한다.

▲노승만 = 올해로 지방자치제도가 실행된 지 30년이 됐지만 아직도 우리가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도 국회에서 자치경찰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일괄이양법 같은 내용들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주민 참정권 보장과 국가와 지방의 협력 관계를 명시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먼저 자치분권이 시행된 다음에 재정분권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별로 어느 정도 재정안정권에 들어오거나 국가의 국가균형발전이 일정 수준 올라왔을 때 국회에서 합의를 하는 게 좋다고 본다.

▲박재율 = 자치법 개정안과 관련, 자치분권위원회의 전신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도 ‘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법률’과 같은 단서조항도 폐지하자는 안건들이 오갔다. 이 부분 개정이 무산된 점이 아쉽다. 또 이번에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특별지방자치단체 부분이다. 현재 각 시도에서 논의되고 있는 메가시티라든지, 행정통합 등의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균형 발전 의제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따라서 자치분권위원회에서 향후 여러 가지 매뉴얼 구상을 해야 된다고 본다.

▲조진상 = 이번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의 가장 큰 핵심은 주민 주권에 있다고 본다. 
이 주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습된 주민, 또 조직화된 시민들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동안 관치행정과 단체자치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생활에서 주민들이 직접 접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많은 지자체 시민들이 주민주권 실현과 관련해 준비돼있지 않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시민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든지 기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병렬 =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법이 개정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본다. 물론 지방자치법의 현재 미흡한 부분과 추가 입법 등 향후 과제가 아직 남아있다. 
주민자치뿐만 아니라 특별지방자치 단체 등 많은 후속 과제들은 최소한 5년이 넘어가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 또 30년을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현실에 적응하고 후속조치가 발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남은 과제이자 몫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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