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영 울산시의원이 7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지역 콘텐츠 기업인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문화콘텐츠 육성·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를 가졌다.  
 

이미영 울산시의원은 7일 대회의실에서 ‘지역 문화콘텐츠 육성·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재)울산문화산업개발원 강종진 원장을 비롯해 울산에서 활동 중인 지역문화콘텐츠 기업인과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울산시 문화예술과,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문화재단 관계자도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미영 의원은 문화콘텐츠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울산시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며, 이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조례 내용과 개선점, 향후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토론했다.

이 의원이 추진 중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조례’는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위원회 구성을 포함해 △창작자 및 제작자에 대한 보조금 및 창업자금 △문화콘텐츠 제작 입주 공간 △전시회, 박람회, 공연 개최·홍보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현장에서는 인력확보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문 인력 육성과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제공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울산지역 문화관광콘텐츠산업 기반환경이 하루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가칭)울산콘텐츠협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미영 의원은 “울산은 지역문화콘텐츠가 다양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반이 열악하다”며 “콘텐츠와 문화기술(CT)이 융합된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현장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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