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호 시의원 등 5명 개정안 발의
“공동주택·관광휴게시설 건축
  정주여건 개선·관광 활성화”
  시 “공단지역 거주 타당성 여부
  향후 파장 등 논의 후 동의 결정”

울산시의회가 남구 장생포 등 준공업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을 활성화기 위해 아파트나 관광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그러나 난개발과 특혜시비, 부적절한 주거환경 등 우려의 시각도 있어 개정조례 통과여부는 미지수다.
18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장윤호 의원은 5명의 의원과 함께 ‘울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도심의 균형적인 개발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관광휴게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이다.
현행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준공업지역 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공동주택 중 아파트, 관광 휴게시설,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은 광역시 등 자치단체가 도시계획조례로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원들이 이 같은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장생포발전협의회가 낙후된 장생포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계획 조례를 완화해달라고 수년째 요청하고 있어서다.
현재 장생포지역은 지역민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공업지역에 둘러싸여 울산에서도 외딴 섬처럼 고립된 곳이다. 장생포고래문화특구로 지정돼 있음에도 관광이나 상권 활성화는 더디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
특히 한해 외항선 400척이 들어오는 항구여서 1만5,000여명의 외항선원이 드나들고, 8,000억원 규모의 선용품 거래가 있는데도 준공업지역에 묶여 마땅한 인프라를 조성하지 못하다보니 이를 지역에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장윤호 의원은 “울산의 준공업지역을 살펴보니 장생포나 방어진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개발할 여지가 거의 없고 이들 지역도 사실상 소규모 개발만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현재 장생포에는 선원 숙소용 주거시설이 필요한데도 규제에 묶여서 만들지 못한다면 결국 선원이나 지역주민 모두에게 불편만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생포에도 엄연히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인데 환경적 요인으로만 따져서 그런 수요를 모두 차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선용품 거래 역시 활성화시켜주면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공해시설이 있는 공단지역의 거주가 타당한지와 조례 개정에 따른 영향을 고민해보고 미치는 볼 필요성이 있어 내부적 논의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서울 등지에서도 준공업지역에 아파트를 허용해준 사례가 있지만 임대공공주택에 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울산시 부서 협의 등 검토를 거친 후 2월 열리는 울산시의회 제220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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