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전국원전동맹)이 “원전 소재지 인근 지자체를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즉각 신설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어제 영상 회의로 첫 임시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정부(국회)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원전이 타 에너지원에 비해 생산단가가 낮아 국가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했지만 우리나라 국민 중 6.4%인 314만 원전 인근 지역의 국민들은 아무런 보상 없이 수십 년 동안 환경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왔다”며 “헌법 제23조에 근거해 볼 때 이 국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은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원전 비상 상황시 영향권에 있으면서도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전국 기초단체 16곳의 모임이다. 울산에서는 울주군을 제외한 중구(의장)와 남구, 북구, 동구가 회원 지자체로 가입되어 있다.
현재 울산 울주군 등 원전이 위치한 지자체들은 정부와 원전 사업자로부터 ‘원전지원금’ 명목으로 지역 발전 지원금을 받고 있다. 지난 1989년 제정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 지원금은 원자력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문화, 복지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만 지자체들의 재정 운용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되고 있다.

전국원전동맹은 원전지원금의 불합리한 배분을 해결하기 위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내용이 담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울산 북구 이상헌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지방교부세의 재원 중 내국세의 비율을 확대하고 늘어난 재원을 기반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전 인근 기초지자체들도 원전 안전과 관련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이 전국 원전 인접지역 주민들이 겪어온 많은 피해와 불합리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인 만큼 서둘러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물론 지역 정치권도 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전국원전동맹은 이날 총회에서 “맥스터 확충을 중단하고, 정부의 각종 원전정책에 원전 인근 지자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 사고에 대한 철저한 사실조사를 촉구했다. 정부와 한수원이 모두 귀담아들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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