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마약위, 마약류에서 ‘대마’ 제외
우리 정부도 처방 법령 확대 개정해
처방 필요한 환자 ‘건강권’ 보장해야

성주원
경희솔한의원 원장·경희대 외래교수

UN 산하 마약위원회가 60년 만에 대마(大麻)를 마약류에서 제외하면서 대마 사용의 확대에 물꼬가 트였다. UN 마약위원회는 지난 2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대마초’와 ‘대마초 수지’를 헤로인·아편·코카인 등과 같은 범주인 마약(痲藥, narcotic)에서 제외하는 투표를 진행했다. 한국을 포함한 53개 회원국이 참여한 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인 27표로 WHO 권고가 받아들여졌다.

WHO 약물의존성 전문가위원회는 그동안 대마초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다. 이들에 따르면 대마초는 △항암치료로 인한 메스꺼움 및 구토 △통증 △불면증 및 수면장애 △다발성경화증과 관련된 뇌전증 및 경련 등의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한 대마에 함유된 칸나비디올(Cannabidiol)은 의존성을 나타내지 않고 남용 위험성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UN이 대마 등급을 조정하면서 협약에 가입돼 있는 우리나라도 △농업법 △식품위생법 △마약류 관리법 등 대마 관련 40여 개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협약 가입국들은 그동안 대마를 향정신성물질로 분류해 거래는 물론, 재배, 판매, 흡연 등을 법적으로 금지해왔기 때문이다.

대마는 문명이 시작된 이래 사용된 한약재였다. 대마 처방은 중국 전통 약전인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 이래로 꾸준히 기록돼 왔으며, 동아시아 문명권 뿐만 아니라 인도의 아유르베다 약전, 유럽의 지중해 약전을 비롯해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의 약전에도 기록되어 있다. 탄자니아의 전통 의료인은 통증 치료를 위해 대마 추출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다른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전통 의학에서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마 및 대마 파생물이 불안,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녹내장, 가려움증, 천식, ADHD, 크론병, 뇌전증을 앓고 있는 전세계 많은 시민들에게 유용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또한 지속적인 신경학적 통증을 완화시키는데도 효과적이다.

하지만 의료용 대마 사용이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다. 의료인들이 의료용 대마에 대한 편견을 지니고 있고, 개인적 진료 경험에서 오는 두려움으로 의료용 대마처방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진이 의료용 대마 대신 이보다 중독성이 심하고, 위험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면서 피해는 환자들이 보고 있다. 환자들의 건강권이 침해받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WHO 권고와 UN 결정에 발맞춰 대마 관련 법령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전초(全草) 처방권이 한의사에게 있는 만큼 한의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대마를 이용한 한의약 치료를 시행해 온 한의사들에게 대마 전초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한의사가 환자들에게 대마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등을 처방할 수 있어야 하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관련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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