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가구별 긴급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안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시의회는 27일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올해 첫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특히 시의회가 의결한 안건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울산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2월 1일부터 울산 전체 47만6,000여가구에 10만원씩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재원은 시비 343억원, 구·군비 143억원으로 시와 구·군이 각각 7대 3으로 분담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수령해야 하고,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신청은 설 연휴 이전인 2월 1∼10일에 우선 할 수 있고, 연휴가 끝난 뒤 4월 30일까지도 신청할 수 있다.

시의회는 이 밖에도 울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 주간 지정 선포 촉구 건의안, 울산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 공공의료원 설립 촉구 결의안도 가결했다.

이날 이시우 의원이 ‘울산맞춤형 정책개발, 택시 대중교통화와 교통앱을 포함한 U플랫폼 구축운영’, 김시현 의원이 ‘학교 밖 청소년 정책지원에 관한 제언’, 서휘웅 의원이 ‘기댈 곳 없는 울산의 하도급 업체를 울산시가 안아줘야 한다’, 김선미 의원이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마련에 대하여’, 김미형 의원이 ‘자치경찰 출범, 맞춤형 민생치안 도약하는 계기 돼야’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윤덕권 의원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제한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란 주제로 시정질문을 했다.

박병석 의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했다”며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설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게 집행부에서는 신속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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