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찬반 논란이 팽팽한 남구 옛 야음근린공원(야음지구) 부지 개발 문제를 공론화의 일종인 갈등영향분석 용역으로 풀기 위한 첫 공식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14일 울산시에 따르면 ‘야음지구 갈등영향분석 용역’ 기관을 선정할 예비평가위원회를 공개 모집한다.

이 용역은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한 1998년 이후, 지역 내 ‘공공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처음으로 시도되는 ‘제1호 공론화’라는데 의미가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울산 울주군 신고리5·6호기 건설 vs 백지화 이슈를 놓고 국론이 분열됐을 때도 공론화가 진행됐지만, 그건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주도한 절차였다.

이에 시는 투명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용역 수행기관·업체를 선정하는 평가위원을 공모하는 식으로 갈등영향분석의 첫 단추를 꿰기로 했다.

이 평가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될 예정인데 시는 오는 23일까지 3배수인 21명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갈등영향분석 관련 분야 전문가 △대학교수 △국가·타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다.

단, 야음지구 관련 △이해 당사자이거나 △용역·자문·연구를 수행한 사람 등은 평가위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울산 야음지구 갈등영향분석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예비평가위원 모집 공고’를 지난 10일자로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이어 15일에는 ‘울산 야음지구 갈등영향분석 용역’을 공고한다. 이 용역 수행기간은 6개월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LH에 이번 갈등영향분석 용역이 끝날 때까지 야음지구 개발 사업 추진을 잠정 중단해줄 것을 정식 요청,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야음지구 개발 사업은 지난해 7월, 일몰제 시행으로 58년만에 개발행위가 가능해진 옛 야음근린공원 일대 부지(83만6,550㎡)에 오는 2027년까지 총 3,596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이다. 사업 개발자는 LH이고, 국토부는 사업 허가권자이다.

애초 LH는 야음지구에 4,220세대 규모의 임대주택단지를 짓기로 하고 2019년 12월 국토부로부터 지구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지역 내 반대여론이 커지면서 공론화 절차까지 진행되자 세대수를 3,596세대(624세대↓)로 축소, 지난해 12월 말 국토부에 지구계획을 신청했다. 이 경우 공원녹지 면적은 기존 44만8,000㎡에서 51만5,000㎡로 6만7,000㎡ 넓어진다. 이는 남구 문수월드컵 축구경기장 규모와 맞먹는 크기다. 국토부가 울산시의 요청을 수용할 경우 지구계획 승인 시기는 당초 예정됐던 올 연말에서 최소 6개월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 관계자는 “야음지구 개발은 지역개발과에서, 갈등영향분석은 사회혁신담당관실에서 각각 담당한다”면서 “하지만 용역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위원 선정을 감사과와 회계과에서 맡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난달 19일 야음지구를 ‘탄소제로 친환경 수소타운’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혀 일부 정치권과 환경단체로부터 “‘지자체가 석유화학공단의 공해를 차단하는 완충녹지에 개발에 앞장선다’는 비판 여론을 희석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을 자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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