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월 15일부터 26일까지 사업용 화물·여객 자동차 및 건설 기계의 차고지외 밤샘주차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사업용 화물·여객·건설기계의 차고지외 밤샘주차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교통질서와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6개반 21명으로 구·군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동천서로, 매곡현대아파트, 남목 마성터널, 테크노산업단지, 선바위일대 등 주요 간선도로변과 주거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펼치게 된다.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은 자정부터 실시하게 되며 1시간 이상 차고지가 아닌 장소나 도로등지에 주차할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차종에 따라 최대 5일간 운행정지, 최대 20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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