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등 선출과정 각종 의혹 투성이… 법적다툼 비화도 `빈번'
2017년 위탁선거법 시행후 울산은 2건뿐…“관리∙감독 필요”

 

이권이 걸려 있는 주민단체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새마을금고 등 조합이나 협회 등의 선출과정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과 분쟁이 수시로 불거져 나온다. ‘공정성’을 내세우며 투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관리·감독하고 조치할 제도는 미흡하기만 하다.

지난해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한 후보가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당선 무효가 되면서 재선거가 이뤄지는 동안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등 공방이 이어졌다.

앞서 2017년 동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선거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전원이 해촉되는 문제로 집단민원과 구청의 시정명령 등으로 곤혹을 치렀다.
지난해 말 실시한 동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는 부정선거 논란이 불거지면서 검찰 고발이 진행되기도 했다. 금고는 양측으로 갈라지면서 서로 비방을 서슴지 않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주민단체에서부터 조합이나 법인 대표까지 ‘선거’를 도입하고 있다. 구성원들의 의사를 잘 전달할 수 있고, 비교적 ‘공정’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작 선거 과정과 그 이후에 몰아치는 폭풍은 공정과는 거리가 멀다. 각종 의혹과 비방이 난무하고, 고소고발과 소송으로 다툼이 장기화되기도 한다. 단체에 걸린 이권이 클수록, 후보자간의 경쟁이 과열될수록 심화된다.

문제는 선거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는 이른바 ‘돈 선거’가 이뤄지더라도 공권력의 개입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단체가 자체적으로 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나 수사의뢰를 하지 않는 이상 경찰이 나서기 어렵다. 공직선거법 등에 근거한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시·구·군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도 아니다.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조합장 선거는 공정성 문제가 불거져 제도권으로 포함된 대표인 사례다. 돈 선거, 경운기 선거라는 조롱을 받던 이들 조합장 선거는 2005년부터 선관위가 의무적으로 위탁받아 선거를 관리하고 있다.
공직선거가 아니더라도 조합장 선거와 같이 시·구·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관리할 수 있는 선거가 있기도 하다. 하지만 체육회나 농협·수협·산림조합 등만 법적으로 ‘의무’일 뿐, 대부분은 ‘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실제 선관위에 선거를 ‘위탁’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23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시선관위가 위탁선거를 진행한 사례는 2018년 새마을금고 감사 선거 단 2건에 불과하다.

2016년 울산시가 공동주택 선거관리 투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시선관위 위탁 협력 등을 약속하기도 했지만,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위탁선거는 전무하다. 현재로서는 공동주택 측의 요청에 따라 직원이 위원으로 참여해 조언을 하는 수준이라고 시선관위 측은 밝혔다.

선관위가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더라도 선거과정에서의 단속이나 계도까지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해당 단체에서 대부분 투·개표만 요청하기 때문이다.

이는 ‘비용’ 문제와 직결돼 있다. 선관위의 위탁 업무 범위와 기간 등에 따라 비용이 산출되는데, 1,000만원대를 훌쩍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선거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단체도 망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많은 이권이 걸려있는 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라 해도, 현행법이 규정하지 않은 경우 관리·감독은 불가능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위탁선거가 가능한 경우 지원은 수시로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 선거 관리·감독을 위탁하는 사례는 비용부담 등 단체의 사정상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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