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거주민 반발에 건물 위치·높이 등 설계 변경 추진
예정부지 내 주민 이전이 관건…계속 거주땐 다시 제동
남구청 “세대주가 남겠다면 주민과 재협의 후 진행할 것”

 

▶속보=일조권, 조망권 침해 등의 이유로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던 울산 옥동 어울림센터 건립계획이(본지 2021년 1월 14일 7면 보도) 인근 부지를 매입해 설계 변경하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순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매입 예정 부지 내 거주민의 이전이 전제돼야 하는데 만약 이 거주민이 계속 남게 되면 어울림센터 건립 문제가 다시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23일 남구에 따르면 옥동 145-16일원에 조성예정인 옥동 어울림센터 건립이 인근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 건물 위치와 층 수 등을 변경한 안으로 추진 중이다.

당초 계획은 연면적 380㎡에 1층 현장지원센터, 2층 마을관리협동조합 및 마을기업, 3층 주민휴게공간 및 주민어울림방 등의 세부 활용방안 초안을 마련하고 20억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인근에 위치한 공동주택 거주민들이 3층 규모의 센터가 생길 경우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극심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위치를 옮기거나 1층 규모로 지어달라는 요청이 이어졌고, 센터 건립을 막기 위해 부지매입의지까지 드러내기도 했다.

남구는 기존 건립안이 인근 건물들과의 이격거리부터 용적률까지 모든 사항이 적법함에도 주민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다각도로 설계 변경 가능성을 검토했다. 또 단순히 규모를 줄이는 안은 어울림센터의 기능 저하는 물론, 센터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있는 나머지 옥동주민들의 반발을 살 수 있어, 이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했다.

남구는 센터 조성예정지 인근 기획재정부 부지 155㎡를 5억원에 매입하고 해당 부지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한 뒤 센터를 기존예정부지와 매입부지에 걸쳐 길게 조성하고 3층에서 2층으로 낮춰 짓는 방안을 마련했다.

문제는 건축물에 거주중인 2명의 주민이 이전을 해 줄지 여부다. 3월 초까지 이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만약 해당 주민들이 계속해서 거주하겠다고 결정하면 남구는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해결책이 없을 경우 원안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다시 비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이 이전을 결정하면 해당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지원하게 된다.

남구 관계자는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건물을 지어도 매입예정 부지에 있는 건축물이 갇히는 형국이어서 세대주에게 상황을 잘 설명해 드렸다”며 “그럼에도 남겠다고 결정하시면, 주민들과 다시 협의를 진행해 방안을 찾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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