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발의 조례인 ‘울산시 고용보험료 지원조례’가 제정됐다. 울산에서 주민이 발의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2005년 학교급식지원조례 이후 16년 만이다.
울산시의회(의장 박병석)는 2일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울산시 고용보험료 지원조례안’을 가결했다.
방석수 진보당 울산시당 위원장 등이 시민 서명을 받아 청구한 이 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와 골목상권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자영업자 등에게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 제정을 추진했던 ‘진보당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울산운동본부’는 이날 본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낸 값진 승리”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시대가 되기까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시의회는 이 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32건의 안건을 심사해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했다.
또 울산시의회 원전안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하고, 특별위원으로 김선미·손종학·백운찬·전영희·윤덕권·장윤호·김시현 의원 7명을 선임했다.
시의회는 임시회 기간 동안 2021년도 울산시 및 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올 한해 추진할 업무를 내실 있게 계획했는지를 점검했다.
이날 안건심사에 앞서 김미형 의원이 ‘울산관광재단에 거는 기대’, 황세영 의원이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적극 추진해야’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안건심사 후에는 김성록 의원이 ‘시민 삶의 질적 향상과 사람중심 도시환경 제공을 위한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설치 이행방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박병석 의장은 “의원들은 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올해 주요 업무를 보고 받고, 문제점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쳤다”며 “집행부는 당초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2월 26일부터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돼 울산에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하루빨리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시민 모두가 평범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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