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백신 등 의약품 취급 도매상에 대한 기획 점검 결과 시설 관리 미흡 업소 3곳을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도입 시기에 맞춰 취급 의약품 도매상의 품질·보관 관리 실태 파악을 위해 지난달 9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점검에 나섰다.
점검은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 기준’에 따라 지정된 12곳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해 전수 점검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의약품 도매상의 생물학적제제 등 보관 조건, 약사법에 따른 유통·품질 관리 기준 준수, 시설·자산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업소 3곳을 적발해 현장에서 시설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요청했다.
시는 이들 업체가 생물학적제제 자동온도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보관 온도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등 약사법을 위반함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
또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향후 코로나19 백신 등 의약품이 민간 업체를 통해 유통될 경우를 대비해 시행했다“며 ”유통 과정에서의 냉동·냉장 보관 시스템 안전성을 면밀히 살펴 시민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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