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을 앞두고 울산에서 계도기간으로 시행한 결과 과속단속 건수가 760% 증가해 주의가 요구된다.
2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한 후 시내 주요 도로에서 과속으로 적발된 사례는 1만7,640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2,052건 보다 760% 증가했다.
단속다발지역 상위 5개소는 △울주 덕하수자인 아파트 입구 교차로 1,174건(전년 동기 15건) △남구 세원WE 아파트 입구 879건(전년 동기 73건) △남구 삼호교남교차로 842건(전년 동기 55건) △동구 서부패밀리아파트 705건(전녀 동기 117건) △남구 울산공원묘지 700건(전년 동기 15) 으로 확인됐다. 이 중 울산공원묘지 앞 도로만 70km/h에서 60km/h으로 속도를 하향시켰고, 나머지는 60km/h에서 50km/h으로 내렸다.

‘안전속도 5030’은 시내 주요도로는 50km/h로, 그 외의 이면도로는 30km/h로 속도를 하향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4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울산경찰청은 울산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울산 전역 194개 노선 중 163개(84%)에 ‘안전속도 5030’을 적용, 5030보다 제한속도가 높았던 88개(45.4%) 노선은 제한 속도를 하향하고, 속도표시 등 관련 시설을 변경(3,064개소), 보강(276개소) 완료해 올해 1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다.
시민들이 하향된 속도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오는 3월 31까지 3개월간은 단속을 유예, 속도위반 시 별도의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장을 발송하는 등 계도기간으로 운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운수업계 대상 홍보, TV·라디오 광고, 주요도로 현수막, 전광판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안전속도 5030’은 단순히 속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 안전 중심의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의미가 있는 만큼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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