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서의 안전 운행은 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교통 상황이 나아지거나 도로가 한산해지면 어김없이 규정 속도를 위반해 달린다. 아차하는 순간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도심의 도로와 이면도로에서 반드시 규정 속도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 골목길에서는 서행을 하는 운전 습관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평소 습관대로 운전을 하다가도 제한 속도가 하향된 지를 모르는 도로를 만나면 갑자기 속도를 줄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큰 사고로 이어지곤 한다. 따라서 모든 도로에서 안전 속도를 준수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한 후 시내 주요도로에서 과속으로 적발된 사례가 1만7,640건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2,052건에 비해 760% 증가한 것이다. 안전 속도 첫 시행 후 한 달 간 결과이지만 위반 사례는 가히 많다고 할 수 있다. 4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이다. 제한 속도가 하향됐다는 것을 모르는 운전자들이 아직까지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홍보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속이 주목적이 아니라 안전사고 예방을 생각한다면 더욱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안전속도 5030’은 시내 주요도로는 50km/h로, 그 외의 이면도로는 30km/h로 속도를 하향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4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울산경찰청은 울산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울산 전역 194개 노선 중 163개(84%)에 ‘안전속도 5030’을 적용, 5030보다 제한속도가 높았던 88개(45.4%) 노선은 제한 속도를 하향하고, 속도표시 등 관련 시설을 변경(3,064개소), 보강(276개소) 완료해 올해 1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다.

운전자들이 안전 속도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3월 말까지 3개월간은 단속이 유예되고 속도위반 시 별도의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장을 발송하는 등 계도기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격 시행에는 아직 한 달 가량 남아있기 때문에 안전한 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 홍보 강화 등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울산에서 운전하는 모든 운전자들이 제한 속도가 하향된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울산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