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미등록 불법 지하수에 대한 양성화 기간을 오는 5월 3일까지 운영한다.
2일 울주군은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한 울주군지역 지하수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하수 소유주나 사용자가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서와 토지 사용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원상복구계획서 등을 첨부해 울주군 건설과로 접수하면 된다.
지하수 미등록 시설이 방치되면 지하수 오염원이 되고, 무분별한 사용으로 지하수를 고갈시킬 수 있는 환경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일부 지하수 개발·이용자들이 등록 필요성을 알지 못하거나, 등록 절차의 어려움과 지하수 조사비용 등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등록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는 등록전환이 필요하다고 군은 밝혔다.
양성화 기간에 지하수 미등록 시설을 자진 신고해 등록하면, 이행보증금을 전액 면제하고 불법으로 사용한 데 대해서도 과태료도 면제한다. 수질검사서 제출도 제외해 비용부담과 구비서류를 최소화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양성화 기간이 종료되면 울주군은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불법시설을 적발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허가대상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신고대상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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