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전 예선시장 신규 진입을 놓고 맞붙었던 흥진상운과 한국예선조합 울산지부가 이번에는 당시 흥진상운이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상계(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종류의 채무와 채권을 가지는 경우 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하는 일)처리했다고 밝힌 돈의 존재 여부를 두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흥진상운이 상계처리한 5억2,500만원이 울산지부 자산으로 잡혀있지 않다며 이를 소명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 업체는 또 비슷한 시기에 조합에 가입한 바다해운에 대해서는 가입비 상당부분을 되돌려 줘 차등 납부하도록 한 이유에 대해서도 따지고 나섰다.
7일 예선업계에 따르면 흥진상운과 예선조합 울산지부는 지난 2016년 5월말 협의를 통해 흥진상운에서 예선조합 회원사로 가입했을때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한 매출 23억원에서 테일링작업, 현대중공업내 작업 등을 제외한 7억5,000만원을 ‘회원으로 인정해주지 않은 피해보상금’으로 산정했다.
예선조합 울산지부 회원으로 가입돼 있지 않으면 지부가 운영하는 공동배선제에 참여할 수 없는데 흥진상운의 미가입 시기 등을 역으로 계산한 몫이다.
앞서 울산지부는 2015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1억4,200만원과 시정명령을 받은 뒤에도 흥진상운의 회원 가입을 허락하지 않았고 흥진상운은 같은해 11월에 한국예선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뒤에야 협의를 통해 회원이 됐다.
흥진상운은 피해보상금중 5억2,500만원을 가입비 명목으로 상계 처리한 뒤 나머지 금액인 2억2,500만원을 받고 현재에도 울산항에서 예선업을 하고 있다.
흥진상운 노종호 대표는 “당시 이 돈이 예선협회 나머지 회원사들이 나누어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예선조합 울산지부와 상계한 돈이 현재 울산지부 자산으로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
흥진상운을 제외한 회원사(선진종합, 조광선박, 해강선박, KPS, 한국해양환경공단 울산지사) 들이 갹출해 조합 통장에 이를 입금했다면 흔적이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흥진상운측의 설명이다.
이에대해 박송식(바다해운 대표) 현 예선조합 울산지부장은 “당시 흥진상운과 협회 임원들이 협의한 것으로 내용을 잘알지 못한다”면서 “흥진상운의 입금 내역도 통장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흥진상운은 또 바다해운이 신규 가입때 3억7,000만원을 납입했다가 2억7,000만원을 되돌려 받은 것에 대해서도 가입비 차등 의혹이 든다며 이의 해명도 요구하고 있다.
흥진상운보다 일주일 앞서 예선조합에 가입한 바다해운은 조합 산정기준에 따라 당초 가입비 3억7,000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바다해운은 다음달 조합으로부터 2억7,000만원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흥진상운은 이를 뒤늦게 알고 지난 2019년 7월부터 내용증명 공문과 조합임원회의 등에서 수차례 답변을 요청해놓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께는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점을 찾자고 나선 해강선박(주)과 함께 예선조합 나머지 회원사들로부터 신뢰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 문건을 받기도 했다.
예선조합 울산지부는 문건을 통해 “특별기여금(명목 가입비) 사용내역은 당사자가 잘 알고 있는데 같은 내용을 확인요청하는 등 불필요한 문제를 제기해 상호간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흥진상운측은 또 “바다해운의 두 번째 선박에 대한 가입비도 미납된 상태이지만 이도 조합통장에 남아있지 않다”며 “이의 해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선(曳船)이란 출입 통로가 좁은 항만에서 대형선박을 끌어 접·이안을 보조해 주는 선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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