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조금만 와도 태풍 같은 바람이 불고 안개가 메뚜기 떼처럼 깔리는 동네, 이런 데서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겠느냐.” “가덕공항 고마해라! 가덕 주민 신물난다!” 신공항 건설 반대 현수막이 거센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공항이 들어서면 통째로 사라질 가덕도 대항마을 풍경이다. 하지만 주민들의 ‘가덕도 신공항 반대 비상대책위’에 연대투쟁을 제의해온 단체는 없다.
천성산 터널공사 때 도룡뇽 하나로 난리가 났고, 제주도 해군기지 지을 땐 구럼비 바위 지킨다며 구름떼처럼 몰려갔던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는 얘기다. 실제로 어디를 둘러봐도 환경단체의 공항건설 반대 현수막이나 대자보는 찾아 볼 수가 없다고 한다.
곧 사라질 마을인데 가구수가 늘어나는 ‘기이한’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지난 1~2월 두 달간 가덕도 천성동 일대 토지 매매 건수는 무려 44건이었다. 거래 가격도 평당 400만~500만원에서 2~3배 가량 뛰었다. 결국엔 토지 보상으로 받는 이주권(딱지)을 받아 한 몫 챙기려는 속셈일 것이다.
한편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이 무리하다는 기록을 남겼다. 보고서 말미에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고, 성실의무 위반 우려도 있다“고 썼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신공항에 국토부가 의지를 가져야 한다”며 질책했다.
향후 신공항 추진 과정에서의 직권남용문제가 쟁점화됐을 때 국토부의 보고서가 ‘알리바이 입증용’이란 분석도 있다. 영어 ‘알리바이(alibi)’는 사건 발생 때 범죄용의자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현장부재증명(現場不在證明)이라고 국어사전은 적고 있다.
하지만 영어 alibi는 라틴어 alibi(다른) 이란 뜻의 알리우수(alius)와 ‘거기’라는 뜻의 이비(ibi)의 합성어다. 즉 알리바이는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타소 존재증명(所存在證明)’이 정확한 표현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알리바이를 주장하는 것은 범죄사실 부인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 국토부도 결코 무죄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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