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구천 일원 `명승 지정 예고' 주민설명회  
"주민 의견 반영 안돼…토지주 요구에 대한 약속 해달라”
 대곡리 이장 등 `명승 지정' 찬성 주민들과 갈등양상 빚기도
 문화재청 "규제 되레 완화될 것…마을 도로 개설도 검토”

 

   
 
 

울주 반구천 일원 명승 지정이 인근지역 토지주들의 반발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재청이 8일부터 울주 반구천 일원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하는 것을 예고한 가운데 주민설명회가 이날 오후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다.
이 자리는 명승 지정예고 사항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재청과 울산시, 울주군 관계자를 비롯해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두동면 천전리 거주 주민 등 약 100여명이 함께 했다.
이날 설명회가 시작되자마자, 반구·한실마을 인근 토지주들의 모임인 대곡천상생협의회 회원들은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설명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크게 반발했다.
일부 주민들이 고성을 지르자 한때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해 설명회가 무산 위기까지 갔다.
20분 정도가 지나 설명회는 재개됐다.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황권순과장은 “명승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이 우려하는 추가 규제는 없으며 오히려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과장은 “일상적 개발 행위는 명승경관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지 않다”면서 “문화재청, 울주군, 울산시는 주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합리적 행위기준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암각화박물관~반구마을 구간과 반구마을~한실마을 도로는 각각 국비와 시비, 군비 등을 통해 개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마을주민 일자리 창출, 반구마을과 한실마을의 환경정비는 울산시에서 적극 검토할 것이며, 반구마을 입구에 상설전시 공연 공간 마련도 국비지원 검토를 약속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 인근마을 주민들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갈등양상을 빚었다.
대곡천상생협의회 회원들은 설명회 진행을 막았고, 일부 대곡리 주민들은 설명회 강행을 주장했다.
이준수 대곡천상생협의회 회원은 “20년간 재산권 행사도 못해 왔는데 아무런 합의도 없이 명승지정을 강행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명승 지정 전 토지주들의 요구에 대한 약속을 명문화해달라”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은 “행정기관이 토지주들의 의견을 무시할 시 유네스코 본부에 주민의견 미반영과 관련한 서면질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재권 현 대곡리 이장은 “명승 지정과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대곡리 일대의 토지를 활용하고자 할 때는 주민 의사를 반영한다는 전제하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정주여건 개선 등 반구천 인근마을 주민들의 다수 의견이 꼭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 앞서 대곡천상생협의회 회원 10여명은 언양읍사무소 입구에서 ‘원주민 동의 없는 명승지정 반대’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울주 반구천 명승 지정 도전은 지난 2001년을 시작으로 이번이 네 번째다. 울산시는 국보 반구대 암각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 명승지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예고기간은 3월 8일부터 4월 6일까지다. 최종지정을 심의하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4월 28일에 예정돼 있다. =관련 영상은 울산매일 UTV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iusm009)과 공식홈페이지(www.iusm.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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