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중구는 5일 오전 청사 2층 중구컨벤션에서 지방세 성실?모범 납세자 표창패 수여식을 열었다.  
 

울산 중구는 5일 오전 청사 2층 중구컨벤션에서 지방세 성실?모범 납세자 표창패 수여식을 열었다.



중구는 성실·모범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 납세의식을 높이고자 2017년 6월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뒤 2018년부터 표창패를 수여하고 있다.

수상 대상은 최근 3년간 구세를 연간 3건 이상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성실납세자와 최근 1년간 구세납부액이 법인 2,000만원 이상, 개인 500만원 이상인 모범납세자로 세입확충과 지역발전에 공이 있는 중소기업과 개인이다.



올해는 (주)럭키와 이국원씨를 모범납세자로, 이연자·명일식·강순화·이홍기·이재문·조민제·박양경·박말향씨 등 개인 8명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

성실·모범 납세자로 선정되면 표창패와 함께 소유차량 1대에 대해 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를 받고, 법인은 중구가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향후 2년간 면제받는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자진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성실·납세자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