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한 유치원에서 원생들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 중이다.
7일 동구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1일 동구의 한유치원 원생 1명이 설사와 복통, 구토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다. 이튿날에도 원생 5명이 비슷한 증세를 호소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원생 34명과 종사자 6명에 대한 식중독 검사를 진행해 조사 중이다.
또 보건당국은 해당 유치원이 지난 1일 원생들에게 제공했던 식품과 유치원 환경에 대한 이상 여부를 검사했으며, 이는 모두 음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구는 식중독 여부와 관계없이 식품위생법 89조에 따라 식중독 증세를 보이는 원생이 집단으로 발생했음에도 지자체에 보고하지 않은 유치원에 보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추가로 증세가 나타난 원생은 없다”면서 “원생과 종사자에 대한 검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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