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울주군 두동면 황봉 발전협의회장과 김철수 이장단장, 김중희 주민자치위원장 등은 7일 울주군청을 방문해 이선호 군수에게 ‘두동 공공타운하우스 조성을 위한 주민 건의서’를 전달했다. (울주군 제공)  
 

▷속보=울산 울주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두동·두서 공공타운하우스 사업’이 최근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발목이 잡힌(2월 26일자 2면·3월 5일자 6면 보도) 데 대해 사업 대상지 주민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울주군 두동면 주민들은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달라”며 촉구하며, 공공타운하우스 사업과 울산외곽순환도로 두동IC(나들목) 설치에 대한 해답을 울산시가 내놓지 않을 경우 강력한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두서면 주민들도 서명운동에 돌입한 상태다.

울주군 두동면 발전협의회와 이장단, 주민자치위원회 등 두동면 주민단체는 7일 울주군을 방문해 이선호 군수에게 “공공타운하우스 조성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주민 2,368명의 서명이 첨부됐는데, 두동면지역 주민 4,160명의 56.9%, 세대수(2,342세대)로 보면 모두가 참여한 수준이다.

주민들은 건의서를 통해 “우리 면민들은 두동 이전지구 공공타운하우스 조성사업 추진을 절실히 원했고, 울산외곽순환도로 두동IC 개설사업과 연계해 두동면이 발전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며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우리 면민들의 허탈감과 소외감은 이루 표현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업 추진에 대한 진심과 열정을 담은 한명 한명의 건의서를 모았다”며 “사업이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돼 공공타운하우스와 두동IC 사업과 연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두동면 곳곳에 공공타운하우스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도 내걸기로 했다.
 

   
 
  ▲ 울산 울주군 두동면 이전리 공공타운하우스 조감도. (울주군 제공)  
 

주민들은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조만간 울산시에 전달할 예정이며, 송철호 울산시장과의 면담도 요청한 상태다. 주민들은 공공타운하우스 사업과 외곽순환도로 두동IC 개설 사업에 대한 울산시의 대안을 촉구하고 있다. 도시 외곽지역의 인구유입과 균형발전 등을 목표로 계획된 공공타운하우스 사업이 추진되지 못할 경우 적은 인구와 교통량 부족 등을 이유로 두동IC를 계획하지 않은 한국도로공사 측의 명분에 힘만 더할 수 있단 우려 때문이다.

최근 LH사태와 맞물리면서 일각에서는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을 결정하면서 사업 대상지를 다시 검토하라는 의견을 낸 데 대해 ‘딴생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 울산외곽순환도로와 두동IC 등 각 IC 위치도. (울산매일 포토뱅크)  
 

주민들은 울산시가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않을 경우 보다 강력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당장 오는 19일 두동면에서 예정된 울산외곽순환도로 현장설명회에 송철호 시장이 참석할 예정인데, 현장설명회 개최를 거부하거나 현장에서 항의성 집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봉 두동면발전협의회 회장은 “공공타운하우스 사업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감과 허탈감도 크다”며 “울산시가 제대로 된 대안이나 해답을 내놓지 않으면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울산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 공공타운하우스 조감도. (울주군 제공)  
 

공공타운하우스 사업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두서면 주민들도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내용의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주민들은 이달 중 1,000명 이상의 서명을 모아 울산시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상우 두서면발전협의회 회장은 “두서면은 심각한 인구소멸 지역으로, 이대로 20년 뒤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지역이 될 수 있다”며 “공공타운하우스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울주군은 △두동면 이전리 일원 14만3,810㎡ 단독주택 190가구, 공동주택 514가구 등 704가구 규모(494억원) △두서면 인보리 10만7,780㎡ 단독주택 139가구, 공동주택 513가구 등 652가구(382억원) 등 내용의 두동·두서 공공타운하우스 사업을 추진했으나, 지난 2월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각각 부결과 재심의 결정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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