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밀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울산경찰청 경무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울산경찰청 A경무관, 공무상비밀누설 협의로 기소된 전 충북경찰청 B경무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경무관에 대해서는 “C경정이 해당 보고서를 업무상 취득한 점이 인정되어야 하나 인정되지 않아 무죄”라고 밝혔다.
B경무관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경무관이 보고체계를 통해 알고 있었다거나 예정된 사실을 알고 발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개인정보법위반 등 협의로 기소된 대구경찰청 C경정에게 벌금 800만원을, 대구 성서경찰서 정보관 D경위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C경정에 대해 “자신에 대한 수사를 철회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고, D경위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직무상 알게 된 제보자 진술서를 업체 관계자에게 주며 제보자 신분을 노출시켰다”며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삼화식품 대표 E씨와 구속된 브로커 F씨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업체 관계자가 업체 대표의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에 관련 내용을 확인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변호사법 위반이 최종적으로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이익의 약속이 있어야 한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같은 이익의 약속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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