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오후 12시 15분께 울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마치고 증거품을 확보해 나오고 있다.  
 
   
 
  ▲ 21일 오후 12시 15분께 울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마치고 증거품을 확보해 나오고 있다.  
 
   
 
  ▲ 21일 오후 울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품 박스를 차량에 싣고 있다.  
 
   
 
  ▲ 21일 오후 울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품 박스를 차량에 싣고 있다.  
 
   
 
  ▲ 21일 오후 울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품 박스를 차량에 싣고 있다.  
 

울산경찰청이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울산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15분까지 울산경찰청 반부패수사팀 수사관들은 시청 본관 예산담당관실과 제1별관 건축주택과, 교통기획과, 건설도로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건축주택과에서 2박스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내용물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으며, 자료를 분석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송 전 부시장이 시 교통건설국장 재임 시절 매입한 땅으로 시세차익 수억원을 거뒀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 12월 북구 신천동의 밭 437㎡를 아내와 함께 4억3,000만원에 매입한 후 4개월 만에 울산시가 해당 토지와 50m 떨어진 곳에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는 의혹이다.

또, 송 전 부시장이 경제부시장으로 있던 2019년 6월에는 땅 옆에 도로를 내는 사업비 명목으로 울산시가 북구에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을 교부했다는 것이다.

아파트 건설과 도로 개발 소식에 땅값이 뛰었고, 송 전 부시장은 2019년 12월 땅을 7억9,000만원에 매각해 3억6,0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것이 요지다.



이에 대해 송 전 부시장은 “국장 재임 때 아파트 건설사업이 승인된 사실이 없고, 조정교부금은 경제부시장 소관 업무도 아니다”라며 “사실관계가 잘못된 보도로 법적 대응 할 것”이라며 밝힌 바 있다.

또 “해당 토지는 매입 당시 도로개설계획이 수립돼 있었으므로 계발 계획을 악용한 것도 아니다”며 “2019년 당시 주광덕 국회의원과 한 언론이 해당 토지 소유 문제를 비판해, 애초 매입을 권했던 지인에게 넘겼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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