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해경 소속 의경들이 전역자들을 축하해 주고 있는 모습. 울산해양경찰서 제공  
 

울산해경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지역 치안의 한 축을 담당하던 의무경찰이 2022년 9월을 끝으로 해경역사의 뒤안길로 남게 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오는 2023년 의무경찰 완전 폐지를 앞두고 오는 2022년 9월 전역자를 마지막으로 울산해경 내 의무경찰제도가 조기폐지 된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2023년 6월 국방부 의무경찰 제도 폐지’ 결정에 따라 이달부터 신입 의경을 받지 않고 있다. 타 지역 해경에 비해 근무지역이 넓지 않고 대형 함정이 없어 충원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울산해경에는 54명의 의무경찰이 복무중인데, 이번 달부터 매달 4~5명씩 전역하는 등 인원이 계속 감소하다가 2022년 9월 울산해양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4명이 마지막으로 전역을 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울산해경은 함정, 파출소 등 의무경찰 배치 운영부서와 간담회를 가지고 적정한 사무분장과 업무분담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인원 감축으로 근무중인 의경들의 사기저하 방지와 복무환경 개선을 위해 △동기생 동일부서 발령 △함정 장기근무자 특별외박 등 인센티브 부여 △주45시간 근무지침 준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당초 의무경찰 2명 당 직원 1명의 인원충원 이야기가 나오다가 최근에는 충원규모가 명확하지 않아 직원들의 업무분장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그동안 치안의 한 축을 담당하던 의무경찰의 공백을 메꾸기가 쉽지 않겠지만 차근차근 준비하여 치안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며 “또한 근무중인 의경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기저하를 방지하고 전역하는 날까지 신명나는 병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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