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는 이른바 ‘LH 5법’에 대해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의 발의여부와 표결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상헌(북구) 의원이 5개 법안 중 3개 법안에 4건을 발의해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의 힘 소속 울산 국회의원도 법안 발의를 했으나, 2개 법안 이상 발의한 의원은 없었다고 울산시민연대는 전했다.

‘LH 5법’은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거래법으로, 이 중 3개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해 4월 1일 공포됐으며, 2개 법안은 심의 중이다.

울산시민연대는 이어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촉구 질의서를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보냈다고 했다. 질의 내용은 ‘이해충돌방지법 처리가 언제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공개 보완의견에 찬성/반대하느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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