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13일 오후 울산 달동 인근 인도에서 20대 남성이 헬멧을 미착용한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첫날
무면허·음주운전 10만원·보호장구 미착용 2만원 등 범칙금
경찰 “충분한 안내·홍보 필요해 한달간 경고·계도 위주 활동”

 

‘킥라니(고라니+킥보드)’라는 오명까지 얻으며 도로의 무법자로 불렸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앞으로는 무면허·헬멧 미착용 등에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시행 첫날 이 사실을 모르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헬멧을 미착용한 채 도로를 쌩쌩 달렸다. 경찰은 한달 간 경고나 계도 위주로 활동하며 홍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울산시와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울산 내 전동킥보드 업체는 2019년 1개 업체로 시작해 지난해와 올해 각각 2개씩 늘어나 총 5개다.

전동킥보드 수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1,500여대였는데 5개월 사이 800여대가 늘어나 2,310대로 집계됐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 건수는 △2018년 7건 △2019년 9건 △2020년 5건 △2021년 현재까지 3건으로 건수는 대체적으로 미미한 편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전동킥보드에 대한 완화된 규제 탓에 전국적으로 사고가 급증하면서 안전 문제가 대두되자 경찰청이 한층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이에 13일부터 전동킥보드 이용 시 무면허, 헬멧 미착용 등에 대해 범칙금이 부과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 운전면허증 없을 시 범칙금 10만원 △13세 미만 운전하다 적발 시 부모나 보호자 범칙금 10만원 △헬멧 등 보호장구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 △동승자 탑승 시 범칙금 4만원 △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3만원에서 강화) △보도주행 범칙금 3만원 △후방안전등 미작동 범칙금 1만원 등이다.

하지만 시행 첫날, 도로에는 이 사실을 모르는 이용자들이 헬멧을 미착용한 채 빠른 속도로 인도와 도로를 주행하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달동 인근 인도에서 헬멧 미착용으로 주행 중이던 A(20)씨는 “버스 시간 안 맞춰도 되고 택시보다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어서 자주 이용했는데, 법이 바뀐 줄은 몰랐다”며 “집에 헬멧이 있어서 앞으로는 꼭 착용하고 이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완화된 규제로 인해 위험성을 인지한 이용자들은 대체적으로 강화된 개정안을 반기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보호장구를 마련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며 이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다.

B(35)씨는 “그동안 두명씩 타거나, 학생들이 아슬아슬 위험하게 운전하는 걸 많이 목격해서 법 강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헬멧은 전동킥보드 서비스 업체에서 같이 비치해놓지 않는 이상 따로 구입해 들고 다녀야 하는 게 번거로워 전동킥보드 자체를 이용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경찰관계자는 “그동안 규제가 많이 풀려 의무사항은 있고 처벌규정은 없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다”며 “법은 시행됐지만 충분한 홍보나 안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어 한달 동안은 경고나 계도 위주로 활동하고 그사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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