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철호 시장이 지난 1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비대면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1주 연장(17일 0시부터 23일 24시까지)을 밝히고 있다. 심현욱 기자  
 

울산시는 영업시간을 밤 9시까지로 제한한 유흥시설?식당?카페?목욕장업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를 오는 23일까지 1주일 더 유지한다. 또 현재 11곳에서 가동 중인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은 이달 30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16일 울산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월 넷째 주 기준 하루 평균 38.7명에서 최근 1주일간 하루 30명 수준으로 다소 감소했다. 하지만 가족·친지 모임이 증가하는 가정의 달을 맞아 감염 확산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특히 영국발(發) 변이 감염은 최근 4주간 목욕탕·음식점·마트·학교 등 다양한 시설에서 400여 건이 넘는 발생 사례가 확인됐고, 변이 양성률도 평균 60%가 넘는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의 거리두기 조치를 17일 0시부터 오는 23일 24시까지 1주간 연장한다. 이 경우 감염위험도가 높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되는 조치가 유지된다.

또 현재 가동 중인 11곳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은 이달 30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이들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는 지난 13일 기준 총 6만5,632명을 검사해 숨은 감염자 194명을 찾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에 대한 진단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도 별도 해제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의사나 약사에게 진단 검사를 권고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의무적으로 검사받아야 한다.

시는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과 압수수색 등 강력한 사법조치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유흥업소에서 확진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역학조사 과정에서 조사를 거부하는 등 의도적인 방해 행위를 확인,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송 시장은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와의 장기전으로 모두 지치고 힘들지만, 이번 위기를 극복하면 울산 방역 역량은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며 “공동체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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