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제141차 임시대의원대회’서 법원 조정안 거부 결정
“승소금액 2,756억원 과다 산정…정확한 자료 통해 증명할 것”

현대자동차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 ‘성공보수’ 법인지급을 두고 법원이 제시한 조정안 40억원을 거부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한다. 지급액수가 과하다고 판단한 노조는 승소금액에 대한 정확한 자료제출을 토대로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13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통상임금 성공보수금 지급 문제가 현장조직의 책임공방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3일 대구 엑스코 컨벤션홀에서 제141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처리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노조 대의원들은 통상임금 소송 문제의 당사자였던 7대 집행부 실무 책임자들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성공보수금 지급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당시 변호를 맡았던 4개 법무법인의 요구가 과하다는 것에 중론을 모았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후 울산지법이 제시한 강제조정금액을 협의하기 위한 강제조정 재판을 진행하자는 안과 조정을 거부하고 법적 정식재판 청구를 하자는 안건을 두고 표결에 부쳤고, 정식재판 청구에 과반수 이상이 찬성했다. 이에 노조는 조합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적 정식재판 청구 소송에 돌입한다. 쟁점은 법인측에서 거론한 일부 승소금액 2,756억원이 과다 산정됐으며, 정확한 자료를 통해 이를 증명한다는 입장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통상임금 소송에는 법무법인 우성과 오라클을 포함해 새날과 대한 등 총 4곳이 노조 측 변호를 위해 참여했다. 각자 선임 시기는 다르지만, 이들 법무법인은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1~1.3%의 성공보수금을 받기로 하는 약정서를 체결했다. 지난 2019년 노사 합의에 따른 사측의 지급안을 토대로 산정된 총 성공보수금은 8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지난해 6월과 8월 조정위원 조정 기일이 열려 현대차 노조에 ‘우성에 15억, 오라클에 25억 등 총 40억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을 수용할지 결정하라는 통보를 내렸다.
해당 금액은 지난해 조정위원 조정과 마찬가지로 법무법인 우성과 오라클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알려져 결국 현대차 지부의 결정만 남은 상황이었다. 수용하게 될 경우 총 ‘40억원’을 8월 말까지 지급하면 된다. 40억원을 조합원 숫자로 나누면 1인당 약 7만8,000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 결정은 조정안 수용이 아닌 소송 강행이었다. 자신을 대리했던 법무법인들과 80억원 규모의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지부가 결국 판사가 제시한 조정안을 거부해 최종 판결로 가게 됐다.

이상수 지부장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통상임금 성공보수금 법적 정식재판 청구 소송을 통해 원고 법무법인들의 성공보수금 요구가 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송결과가 나오기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며, 차기 집행부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송 진행은 대의원회의의 결정인 만큼 더 이상의 논란이 있어서는 안되며, 2021년 단체교섭 승리를 위해 단결된 현장의 기운을 집행부와 교섭위원들에게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런 결정에는 노조 내부의 상황이 맞물렸다는 해석도 있다. 정통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애초에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로펌과 약정을 맺은 집행부는 현 집행부가 아니라 전 집행부다. 현 집행부가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성공보수금을 지급하면, 과거 집행부의 과업을 책임지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또 통상임금 소송 당시 재직했던 퇴직 노동자들과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노조는 ‘미래 임금 경쟁력과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을 근속기간에 따라 200만~600만원+우리사주 15주를 지급하기로 사측과 합의했기 때문에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던 당시 퇴직자 선배들과는 관련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퇴직 노동자 측에서 소송을 제기해 법적 공방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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