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의 입찰자들은 응찰가액에 대한 사전 결정을 한 상태에서 응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입찰기재대에 들어서서 입찰표를 작성하는 시점에서는 조바심이나 불안 심리를 갖게 된다. 이러한 심리적 동요가 심하게 되면 사전 결정해 두었던 입찰가액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등의 실수로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실제 지난 6월 15일 울산에서도 입찰표기재를 잘못해 보증금 전액을 잃게 되는 경매사건이 있었다.

울산지방법원 2020타경4579(1) 경남 양산시 상북면 상삼리 297, 농지면적 2,631㎡(795.8평) 감정가 7억3,141만8,000원으로 1차 유찰되어 이날 2차 최저매각가격 5억1,199만3,000원(70%), 입찰보증금 5,119만9,300원으로 8명이 응찰, 경남 양산시 거주 K씨가 55억7,200만원(감정가 대비 761.81%)으로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됐다.

어떠한 불안심리 등의 요인으로 인해 K씨가 사전에 생각해 두었던 응찰가액 5억5,720만원 끝자리에 ‘0’을 더 추가한 것이다. 결국, K씨는 경락잔금 미납과 함께 입찰보증금 전액을 잃게 됐다.



? 울산지방법원 경매사건 2020타경7905

이 경매물건은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73-3, 진하비취아파트 10층 1005호, 대지권 20.3㎡(6.1평) 건물(전용)면적 59.9㎡(18.1평)로 토지,건물 일괄매각되는 공동주택이다. 입찰기일은 오는 7월 15일 오전 10시이다.

감정가는 1억100만원으로 이번 3차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은 4,949만원(49%), 입찰보증금은 494만9,000원(10%) 이다.

이 물건은 울주 서생면 성동초등학교 및 진하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주거환경은 보통이다.

본 건 거실 기준 방향이 남향이기 때문에 먼 거리의 바다뷰를 즐길 수 있다.

이 경매물건에는 임차인 2세대 중 1세대는 본 물건의 前소유자(등기부에서 확인 됨)로써 주민등록말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지고 있으며, 또 다른 1세대의 임차인 역시 주민등록말소(이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채무자 겸 소유자가 전입신고는 되어 있으나 현재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아파트 관리비(1년치 약150만원)가 체납된 상태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최저매각가격이 감정가의 절반 수준으로 다수의 투자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응찰희망자는 체납관리비를 비롯 채무자겸 소유자가 실거주를 하지 않음에 따라 강제집행에 의한 명도까지를 생각하면서 응찰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분석된다.

자료제공 ; 울산지방법원 경매매수신청대리 등록인

대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 김 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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