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로 가득한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부두 전경.  
 

부산항만공사(BPA?사장 남기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항 해운항만업계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 지원조치를 오는 12월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BPA의 이번 조치는 부산항 이용 해운항만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부산항 해운항만업계의 피해 최소화 및 항만 물류공급망 유지에 청신호를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BPA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해운분야 피해를 줄이고, 부산항 고객 선사들의 경영 악화에 따른 어려움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지난해 3월, 약 238억 원 규모의 해운항만분야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임대료 및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 부산항 이용 선사 지원 조치를 10개월간 시행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로 이어지자 BPA는 시행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해 약 65억 원 규모의 확대 지원계획을 마련하는 등 지역 해운항만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 주기에 나섰다.

BPA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24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한 금액은 약 199억 원에 달한다.

BPA가 지난 15일 항만위원회에 보고한 지원대책 연장계획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로 지원할 항만시설사용료 등의 규모는 약 72억 원이다. 이번 추가 지원으로 BPA의 코로나19 관련 부산항 해운항만분야 지원규모는 모두 375억 원으로 늘어난다.

BPA 강부원 경영본부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해운항만업계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 지원 연장 조치 등이 고객사들의 경영환경 개선과 정상적인 물류망 운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부산항 해운항만분야 선사 및 관련업체들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천과 부산항 경쟁력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 / 김성대 기자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