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법원이 집행관에 의한 현황조사와 함께 경매물건명세서 제도를 도입해 경매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비치해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일반인에게 경매 대상 물건을 표시하고 그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해 매수희망자가 경매 대상 물건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게 하고자 함이다. 경매법원이 직권에 의한 경락불허가 사유가 되는 ‘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하자가 일반 매수희망자가 매수의사나 매수신고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받을 정도의 것이었는지를 중심으로 해 부동산 경매와 경매물건명세서 제도의 취지에 비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울산지방법원 경매사건 2018타경8288

이 물건은 울산 동구 방어동 1080-7 외 1필지, 리듬세상 401호, 대지권 27.5㎡ 건물면적 70.8㎡(21.4평) 토지·건물 일괄매각되는 다세대(빌라)다. 이번 6차 매각기일은 오는 8월 19일 오전 10시다.

감정가는 1억5,500만원으로 이번 6차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은 6,348만8,000원(41%) 입찰보증금은 1,904만6,400원(30%)이다.

본 물건은 방어동 ‘문재사거리’ 남서측 인근에 위치로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생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감정시점이 3년 전이기는 하지만 감정가액이 현 시가와 비슷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본 건은 지난 2019년 2월 14일 제4차 경매에서 8,355만원(53.9%)으로 최고가매수인이 된 A씨는 낙찰 후, 재차 임장활동을 해 본 결과, 집 안뿐만 아니라 공동사용 부분에 누수가 있고 위 건물의 공유자들 사이에 누수를 막기 위한 공사를 협의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뒤늦게 파악하게 됐다.

A씨는 이를 바탕으로 경매법원에 ‘매각허가결정취소청구 소송’을 하였으나 기각된 바 있는 물건이다.

낙찰 후, 매수인이 금전적으로 인수되는 부분은 없겠으나 누수에 따른 보수공사 등의 비용을 감안해 응찰가를 결정할 것을 권장한다.



자료제공 ; 울산지방법원 경매신청대리 등록인

대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 소 장 김 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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