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10년 넘게 이른바 ‘통행세’를 몰아줬다는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LS니꼬동제련 등 LS그룹 계열사들이 법원으로부터 과징금 취소·감면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행정3부(이상주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22일 LS니꼬동제련·LS·LS글로벌·LS전선 등이 “시정 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LS니꼬동제련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과징금 전액을 취소했다. LS엔 33억2,60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을, LS글로벌은 6억8,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LS전선만 과징금 전액이 인정돼 패소했다.

앞서 공정위는 LS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그룹 내 전선계열사의 주거래 품목인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넣고 중간 이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통행세’를 몰아줘 200억원 이상의 일감을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또 LS전선이 해외 생산자 등으로부터 구매하던 수입 전기동도 LS글로벌을 통해 구매하며 역시 통행세를 지급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2018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S그룹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9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계열사별로는 LS 111억4,800만원, LS동제련 103억6,400만원, LS전선 30억3,300만원, LS글로벌 14억1,600만원이었다.

공정위 고발로 재판에 넘겨진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과 계열사 대표·법인에 대한 첫 공판은 8월10일 열린다.

일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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