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교육청은 울산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연대회의와 22일 교육청 정책회의실에서 올해 단체교섭을 위한 개회식을 열었다. 울산교육청 제공.  
 

울산시교육청은 교육청 내 4개 노조로 구성된 울산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연대회의와 올해 단체교섭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울산교육청은 이날 교육청 정책회의실에서 올해 단체교섭을 위한 개회식을 열었다.

교섭 대상은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4개 노동조합(울산시교육청공무원노조, 울산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울산교육청지부, 울산시교육청기술직공무원 노조)이 구성한 ‘울산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연대회의’로 단일화했다.



2015년 단일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6년 만에 4개의 공무원노동조합 연대회의와 첫 교섭이다.



노조는 지난 5월 145개조 507개항이 담긴 ‘2021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사측에 제출했다. 이후 지난 14일 노사간 단체교섭 절차와 방법 등을 합의했다.

노사는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조합원들의 업무경감, 조합원에 대한 예우, 근무 여건 개선, 후생복리 등 처우개선, 지위 향상, 교육구성원 간 갈등 방지와 교육 발전을 위한 교섭을 본격 진행하게 된다.



이 자리에 참석한 4개 공무원노조 연대회의 위원장들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를 맞아 학교 일선에서 묵묵히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권익과 지위 향상,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들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입을 모았다.

노옥희 교육감은 “코로나19 방역과 업무의 이중고를 겪으면서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일선에서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권익향상과 사기 증진을 위해 교섭이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노사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성실하게 논의한다면,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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