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유명무실’한 조례 손질에 나선다. 폐지·개정하거나, 집행부에 이행 요구를 하는 ‘사후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28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울산시와 시교육청 소관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행효과와 목적달성 등을 심의하는 ‘조례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시의회 의원과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변호사·교수·연구원·법제관 등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등 총 20명 정도로 다음 달에 꾸려지며 2년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위원회가 평가할 조례는 시행 후 2년이 지난 조례, 입법평가가 실시된 지 4년이 지난 조례다. 이번에는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됨에 따라 역대 의회에서 제정됐던 조례를 모두 평가한다.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제·개정된 울산시 392건, 교육청 53건 등 445건의 조례가 대상이다.

이를 위해 현재 법제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이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놓고 위원회가 최종 심의한다.

조례 제·개정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제정된 조례가 현 상황에 맞지 않거나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조례 자체에 대한 평가도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아 그 필요성이 대두 돼 왔다.

이에 따라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조례를 평가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폐지 혹은 개정하고, 필요한데도 예산이나 인력 등의 이유로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부에 개선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조례 입법평가를 시행하는 것이다.

평가는 입법목적의 실현성,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여부, 조례 규정의 이행 여부, 예산편성 및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중점을 두고 이뤄진다.

위원회는 조례 정비 및 개선안이 담긴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해 울산시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울산시와 시교육청에 권고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해 입법평가 결과가 의정활동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입법평가위원회는 지난 2019년 11월 제정된 ‘울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근거해 구성된다. 당초에는 지난해부터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준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한해 미뤄 올해 7월부터 시행하게 됐다.

울산시의회는 “입법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조례는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행정수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시민 참여의식 확대로 실효성이 떨어진 조례도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조례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해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어 입법평가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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