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교육부 방침따라 ‘대체공휴일 5일’ 학사운영 공문 발송
  인사혁신처, ‘성탄절·신정' 제외 개정안 내놔…10일께 확정될 듯
  공문대로 2학기 일정 마무리 짓고 방학 돌입한 학교 ‘발동동’
“2학기 일정 ‘대체공휴일 3일용·5일용’ 두가지안 마련 안내”

울산지역 일선 학교현장이 오는 2학기 대체공휴일 적용 일수를 놓고 혼란에 빠졌다. 대부분 학교들은 올해 남은 일정을 조정한 상태인데, 최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간 엇박자 정책으로 2학기 대체공휴일이 3일인지, 5일인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인사혁신처는 기존 대체공휴일 제도에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추가로 적용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했다. 공휴일이 주말 등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운영한다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통과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광복절(8월 15일)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직후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이 된다.

문제는 교육부가 인사혁신처 입법예고에 앞서 각 시도교육청에 이와 관련된 학사운영 관련 안내 공문을 내려 보냈는데, 2학기 중 대체공휴일에 ‘성탄절’ ‘신정’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울산교육청도 이달 초 ‘2학기(~22.2.28) 중 대체공휴일 5일(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신정) 증가에 따라 학사일정 변경이 불가피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운영할 것’이라는 내용을 각급 학교에 안내한 상태다.
이처럼 ‘신정’ ‘부처님오신날’ ‘성탄절’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것이란 예상이 엇나가자 일선 현장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학사일정은 학교장이나 교사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만 확정된다. 이에 울산지역 대부분 학교는 관련 절차에 따라 2학기 일정을 마무리 짓고 방학에 들어갔다.

학교들은 당장 다음달 광복절 대체공휴일을 어떻게 조율시키지를 두고 혼선을 빚는 분위기다. 만약 교육청 지침에 따라 2학기 대체공휴일 변경을 확정지은 곳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대체공휴일에 따라 학교는 방학, 급식, 돌봄, 방과후 등 연동되는 일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교원은 물론 학생, 학부모, 종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우선 학교가 학사일정을 조정하거나 재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통령령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부터 조속히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울산교육청은 급한 대로 2학기 학사일정을 ‘대체공휴일 3일용, 5일용’ 두 가지 안으로 해둘 것을 안내하고 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이 다음달 10일께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교육부 방침이 내려와야 교육청에서도 각 학교에 안내가 가능하다”며 “학교에서 학사일정에 대한 문의 전화가 오면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놓고 제출하도록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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