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추석 명절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10일간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8개소 주변 도로에 주·정차를 허용한다. 해당 전통시장은 중구 구역전·새벽시장(2개소), 남구 신정·야음·수암·야음번개시장(4개소), 울주 언양·덕하시장(2개소) 등 이다. 우성만 기자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