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 이어 ‘전문간호사법’ 입법예고 끝나
 울산시의사회 “정부가 앞장서 비전문가에 국민건강 맡겨 
 불법·무면허 의료행위 양성화…의사 면허체계 혼란 유발 
 개정안 폐기되지 않을땐 모든 수단 동원 강력히 저지할 것”

 

잇단 의료법 개정안 추진에 울산지역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사들이 보건의료 분야 주요 이슈로 떠오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전문간호사 규칙 개정안)’을 두고, 반발 목소리를 앞 다퉈 내고 있다.

전문간호사 규칙 개정안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해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마련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일 입법예고했고, 이달 13일자로 입법예고 끝났다.

개정안에는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임상·아동 등 13개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각각의 특성에 맞게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전문간호사들은 의사의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또는 ‘지도하에’ 분야별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보건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보건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돼있다.

이에 대해 전국 의사들은 ‘불법 무면허 의료 촉구’ 정책이라고 우려하며 개정안 계속 추진 시 강력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울산 상황도 마찬가지다.

울산시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가 앞장 서 비전문가에게 국민건강을 맡기는 전문간호사 규칙 개정안의 즉각적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인 ‘진료의보조’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섰다”며 “이는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법 개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 고유 진료 영역인 마취의 경우 전문간호사가 마취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며 “응급시술·처치 또한 응급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적인 근거를 마련, 현행 면허체계를 왜곡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사회는 “의료법상 명백히 불법인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성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인 면허체계 혼란을 유발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폐기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을 비롯해 16개 시·도 의사회장들도 “간호사들에게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명분을 주려는 것”이라며 필요 시 즉시 투쟁체 구성할 것을 경고했다.

이밖에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규탄하고 있다.

앞서 울산시의사회는 반대 목소리를 내며 “수술실 안에 CCTV가 있다 보면 응급수술과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시 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하려다가 소송 등을 걱정하며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라며 “수술에 임하는 모든 의료인들의 인권 문제도 생각해볼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사들은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법제화 실현을 목표로 개정안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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