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울산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업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 산업안전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16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철저한 대처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이미영 시의원의 서면질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에서 아직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등을 준비 중인만큼, 제정 이후 유형별(시민재해, 산업재해) ? 분야별(발주공사, 공공기관 등)로 보다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시의 건설행정종합계획 수립?조정부서인 건설도로과는 시 건설공사 발주부서가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안내하고, 기술직 공무원의 점검기술 향상을 위해 안전교육을 2022년부터 연 2회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발주 중인 공공건축물 건립현장과 공중이용시설(도로교량, 터널)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설물유지관리기술인을 통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며 “물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6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자체 수립해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법에 영향을 받는 지방 공기업과 출연기관의 대응 현황을 묻는 질문에는 “울산시설공단, 울산도시공사 등 2개 지방공기업과 울산문화재단 등 10개의 출연기관을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한다”며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 10개소와 협력해 대응계획을 마련 중에 있으며,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과 안전보건관리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 시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교육과 관련해선 “울산의 전 산업현장에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 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시설 및 설비?개인보호구?안전디자인 교육활용에 적용토록 한 ‘산업단지 안전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활용한 사례가 있다”며 “지난해 11월 노동인권센터를 개소해 노동자의 안전?인권 교육과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노동실태조사 등을 실시했으며, 영세 사업체 노동자 안전교육과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자 보호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울산시와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의 경우 2020년 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에서는 현업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교육(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등)을 한층 강화하고, 각 구?군에서도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지자체 발주공사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및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 업무협약을 유관기관(울산시-울산고용노동지청-산업안전공단)과 체결해 합동점검, 합동 캠페인을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산업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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