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추진위에 반발 회원들 총회 소집안 제출…새 추진위 설립 조짐
“前 위원장, 지난해 4월 임기 만료…정당성 없이 안건 처리 위법”

  집행부 “허위 사실로 집행부 음해·주민들 이간질…남구, 반려해야
  2개의 총회 열리면 주민 분열…사업 장시간 표류 위기에 빠져”

 

▷속보=울산 남구 신정동 C-0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사업추진을 두고 내부갈등이 지속되면서 새로운 추진위가 설립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존 추진위 집행부의 운영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위원회 회원들이(본지 2021년 8월 31일자 7면 보도) 새로운 재건축추진위를 구성하기 위한 총회소집을 시도하고 있는 건데, 기존 집행부는 최근에 이미 총회소집 안건을 통과시킨 상황이라며, 남구가 총회소집 승인을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2일 남구 C-0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집행부 측은 최근 한 정비업자가 집행부를 와해시키기 위해 불법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를 수집해 재건축추진위 집행부를 허위사실로 음해하는 우편물이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주민들을 이간질하고, 새로운 추진위를 구성하기 위한 주민동의를 받았다는 것이다.
집행부는 주민동의를 받은 이 업자가 남구에 '가짜 발의자' 대표까지 내세워 총회소집안을 남구에 제출했는데, 이는 위법한 절차인 만큼 남구가 적극적으로 확인한 뒤 반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일 기존 집행부가 위원회를 통해 총회소집안건을 통과시켰는데, 남구가 주민동의를 얻어 제출된 총회 소집안을 승인하게 되면 2개의 총회가 열리게 된다.
집행부 측은 “만약 2개의 총회가 열리게 되면 주민들은 분열하게 되고, 추진위가 2개로 갈라질 수도 있는데, 결국 이 문제는 가처분 등 소송으로 법원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시급히 진행돼야 할 재건축 사업이 또 장시간 표류 될 위기에 빠지는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집행부에 반대하는 회원들은 “지난 2018년 4월 임기를 시작해 지난해 4월 임기가 만료됐고,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보면 ‘추진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전 선임해야 하며 이 기한 내 선임하지 않을 경우 5분의 1이상 주민발의총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또 ‘보궐선거는 임기 중 궐위 된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임기만료 이후 보궐선거는 무효’라고 나와 있고, 2002다74817 대법원 판례도 임기 만료된 조합 대표자의 업무수행권의 범위를 ‘후임 임원선출’로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약 정당성이 없는 전 위원장이 회의 안건들을 처리하면 결국 위법성 문제로 안건을 다시 다뤄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 모두가 재건축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몫이라고 보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현 집행부 측은 “담당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자문을 받았고, 주민총회를 거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며 반박하고 있고, 반 집행부 측은 “주민총회가 열리더라도 결국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다수의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위임장만 확보해 추진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남구의회 김태훈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울산 남구의회 제23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S-OIL의 사택매각으로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상황임에도 여러 이해관계인이 충돌하며 소송으로 비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남구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보다 중립을 지키고 공정성을 기해 행정을 처리해야 한다. 갈수록 재건축, 재개발 관련 민원이 증가할텐데, 잘못된 선례를 남긴다면 그 피해는 남구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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