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운동장’으로 허가 받은 가설건축물에서 수십여마리의 소를 사육한 혐의로 법정에 선 농장주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울주군이 제보를 받고 적발해 수사기관에 의뢰한 사건인데 ‘사육’의 범위와 이를 입증하기 위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주연) 심리로 지난 15일 306호 법정에서 축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3)씨의 첫 공판이 열렸다.

A씨는 ‘소 운동장’으로 허가 받은 가설건축물에서 소 30마리를 사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울주군이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다.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3월 A씨는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 일대 소 축사 419㎡에 대해 축산업 영업 등록을 한 뒤, 같은해 4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294㎡ 규모의 가설건축물을 ‘소 운동장’ 용도로 허가 받았다.

축산법상 도로 30m 이내 부지에서는 가축 사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데, A씨가 허가받은 ‘소 운동장’이 이 제한 기준이 걸리는 것이다.

울주군은 A씨가 법률적으로 사육시설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부지에 ‘소 운동장’ 용도로 가설건축물을 세워놓고 실제로는 소를 사육했다고 판단했다. 제보자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울주군은 지난해 11월 울주경찰서에 A씨를 고발했고,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A씨는 이날 법정에 섰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소 운동장’으로 허가 받은 가설건축물에서 소를 사육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 측 변호인은 “오전과 오후 3시간씩 소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사육은 허가 받은 축사 안에서만 이뤄졌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밤새 소를 재우거나 먹이활동 등 ‘사육’의 범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 운동장에서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검찰은 A씨를 경찰에 고발한 울주군청 담당 공무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법률적 판단보다, 실제 사육 행위가 ‘소 운동장’에서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문제가 된 ‘소 운동장’과 축사 등 시설물은 현재 증축과 위치변경 등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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