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시민문화시장 활성화 관련 조례 제정이 2년여만에 다시 추진됐다.

소상공인과 청년창업인들의 자생력을 키우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울주군의회 207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지난 15일 ‘울산시 울주군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하기 위해 시민시장(플리마켓)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이 조례는 2019년 제185회 임시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집행부의 우려로 상임위로 재회부된 바 있다. 당시 울주군은 기존 상권과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부동의 의견을 밝혔다.

조례 발의자인 허은녕 의원은 이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이날 수정안을 제안했다. 문화적 개념을 부각하기 위해 기존 ‘시민시장’이란 표현을 ‘시민문화시장’으로 바꿨다. 시장개설자의 정의도 기존 ‘개인이나 단체’에서 ‘울주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단체 및 개인’으로 구체화했다. 개설기간은 신청 매회 10일 이내로 명시했다. 지원추진계획 수립이나 시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사항은 삭제하고, 구체적인 시설 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윤영규약을 수립할 때 ‘주변 상인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날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집행부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최적의 안이라고 판단한다”면서도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 등과의 이해관계가 있어 상품이 중복될 때는 마찰 우려는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2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다시 상정된다.

허은녕 의원은 조례안 재추진을 위해 간담회를 열고 플리마켓 판매자, 언양알프스시장 상인회 관계자 등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허은녕 의원은 “플리마켓은 소상공인과 청년창업자들이 만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지원하고, 더 나아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 관광과 일자리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전통시장 등 기존 상권과도 경쟁 관계가 아니라, 방문객을 늘려 상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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