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울산 아파트 분양가격이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3.3㎡당 평균 1,420만원으로 집계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국의 민간아파트 분양사업장 정보를 집계해 분석한 9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17일 공개했다.

울산의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당 430만3,000원으로, 작년 9월 말(416만2,000원)과 비교해 3.4% 상승했다. 전월과 비교하면 소폭(0.15%) 내렸다.

HUG의 평균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분양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당 평균 425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3%, 지난 8월보다는 0.20% 각각 상승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602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 올랐다. 전월과 비교하면 0.4% 상승했다.

한편 오는 19일부터 새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중개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통과해 이달 19일 공포·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중개보수 개편안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된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 같은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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