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의 갑질 피해를 막기 위해 개정한 관련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는데, 울산지역 공동주택 경비업계 측은 “실효성이 없다”며 볼멘소리를 냈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를 구체화했는데 경비 업무 외에 낙엽 청소, 제설작업,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감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조치와 택배·우편물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했다.

반면 도색·제초 작업, 승강기·계단실·복도 등 청소 업무와 각종 동의서 징수, 고지서·안내문 개별 배부 등 관리사무소의 일반사무 보조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택배물품 개별세대 배달, 개별세대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경비원이 할 수 없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관리주체 등에서 경비원에게 이를 위반한 업무지시를 할 경우 경비업체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되고, 입주자 등에겐 지자체의 시정명령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울산지역 경비업 종사자들은 이번 시행령에 대해 사실상 실효성이 없고, 이행된다고 해도 경비업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지역 공동주택 경비원으로 근무한 A씨는 “일반 경비와 달리 공동주택 경비업무는 주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의 영위에 그 목적이 있다”며 “아파트단지 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승강기 청소, 택배물품 배달 등 그동안 해오던 일을 단순히 딱 잘라서 ‘하지말라’고 규정하면, 우리의 손길이 미쳐 관리되던 부분이 미흡해 질 수 있고, 결국 입주민 불만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비원 B씨는 “규정대로 관리사무소 등에서 업무지시를 내리지 않더라도, 방치된 업무가 눈에 보이면 눈치껏 할 수밖에 없다”며 “경비원들이 관례상 하던 업무가 줄어들어 손을 높게 되면, 결국에는 경비원 수를 줄이고, 새로운 관리인력을 들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울산시회 관계자는 “갑질 문제를 단순한 업무량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경비원에 대한 인권에 좀 더 집중해야 했다”며 “법 시행 이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당장은 이번 시행령이 경비원들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해 줄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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