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30여명 “새 출발·사업 성공 목적 머리 맞댔다
대통합이 해결책”…오늘 전체 조합원 의견수렴 위해 회의
전임 집행부-정상화추진위원회 등 세갈래로 나뉘어
일반 조합원 고통 가중…비상관리위 정체성 의심 여론도

울산 중구 B-04구역(북정·교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각종 내홍과 의혹 등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비상관리위원회’ 꾸려 “대통합”을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중구 B-04 재개발사업 조합원 30여명은 최근 비상관리위원회를 만들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비상관리위원회측은 “조합원들은 계속 싸우고 있는 전 조합측과 비정추 양쪽 모두 비난하고 있다”며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B-04 새 출발과 사업 성공을 목적으로 머리를 맞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정추가 지적한 금전비리는 근거가 미약하다할지라도 무려 4년 넘는 재임 기간 동안 관리처분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 전 조합장의 무능이나, 선거 없이 조합장 임기를 연장하려고 했던 비상식적 행위는 전 조합장 스스로 벗어내기 힘든 멍에라는 여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정추도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위장했지만 결국 조합을 차지하려는 음모를 꾸몄던 것 같아 배신감이 크다”고 말했다.
또 “서로 잘났다며 싸우고 있지만 도긴개긴이다. 상대방, 중구청, 법원 탓만 하면서 벌써 1년째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구청과 법원이 말하고 있는 ‘대통합’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비상관리위원회는 전체 조합원 의견을 듣고자 28일 회의할 예정이다.

다만, B-04가 전임 집행부와 B-04정상화추진위원회(비정추)에 비상관리위원회까지 세 갈래로 나뉘는 과정에서 일반 조합원들 고통은 더 심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내부 여론으로 새롭게 떠오른 비상관리위원회 정체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비상관리위원회측은 새 조합장 추대 목적이 아니며 더 이상 싸우지말자는 취지라고 일축했다.

한편, B-04는 조만간 조합 임원 선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중구청이 조합정관 제20조 제4항, 제5항에 따른 임시총회 승인요청 건에 대해 ‘제4호 안건 선거관리위원선출 및 선거관리업무 추인의 건’과 ‘제6호 안건 조합임원 선임의건’을 승인함에 따른 것이다.
비정추는 △도정법 제44조 2항 ‘총회는 조합장 직권 또는 대의원 3분의 2이상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조합정관 제20조 5항 ‘조합장이 2개월 이내 총회소집 아니할 시 감사가 소집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할시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자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한다’를 근거로 중구청에 조합 임원 선출 위한 임시총회 개최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현재 B-04는 조합장과 대의원 모두 해임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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