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본부, 오늘 총파업 출정식·선전전
“27일까지 화물차 2,300여대 운행 중단할 듯”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운임 인상 등 6개 사항 요구
  국토부, 자가용 화물차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 시행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가 25일 0시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돌입하는 가운데 울산지역 화물 기사들도 900여명 동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에서 이동하는 긴급 물량 업무도 중단할 방침이어서 ‘물류대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노조와 계속 대화를 시도하는 동시에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울산본부는 25일 오전 10시 남구 울산신항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연다고 밝혔다. 이어 울주군 대한유화 앞에서 선전전을 벌일 예정이다.

당일 울산뿐 아니라 전국 15개 지역에서도 동시에 출정식이 진행된다.

이번 총파업은 27일까지 이어진다.

울산본부는 총파업에 조합원 900여명이 참여하고, 화물차 기준 2,300여대가 운행을 멈출 것으로 내다봤다.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요구안에 대한 진전이 없을 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다.

노조는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 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 인상 △산재보험 전면적용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 6개 처우 개선 사항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화물차주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안전 운임제는 제정 당시 3년 일몰제로 만들어져 오는 2022년이면 사라진다.

노조는 “안전 운임이 사라진다면 화물차 운임이 열악한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겨우 줄어들기 시작한 화물노동자 사고율이 다시 높아지고, 화물노동자와 국민 안전도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대표 발의로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있는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 법안의 연내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전 운임제를 전 차종·전 품목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현행 안전운임제는 컨테이너, 시멘트 운송 화물노동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노조는 “안전 운임 적용대상은 전체 화물자동차 41만대 가운데 약 2만6,000대에 불과하다”며 “철강, 카고, 유통, 택배 등 다른 품목까지 안전 운임을 확대하고 새로운 화물 운송시장의 기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화주와 운수사업자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노조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선, 총파업 기간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적재량 8t 이상 일반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보유한 차주나 운송업체의 유상 운송을 허가할 계획이다.

항만이나 내륙 물류기지에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100대도 필요에 따라 투입할 예정이다. 임시 화물열차 투입도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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