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 현재 부부수급자 47만8천48쌍…부부 연금이면 '노후준비 수월'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해마다 늘어나 50만쌍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사람 합쳐서 매달 3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부부도 141쌍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47만8천48쌍에 달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래 부부 수급자는 2017년 29만7천473쌍, 2018년 29만8천733쌍, 2019년 35만5천382쌍, 2020년 42만7천467쌍 등으로 증가해 이 추세라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50만쌍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부부 수급자의 합산 평균 연금액은 월 83만7천411원이다.

남편과 아내 각자의 국민연금을 합쳐 월 300만원이 넘는 부부 수급자는 2017년 3쌍이 처음 나왔고, 2018년 6쌍, 2019년 29쌍, 2020년 70쌍 등으로 급격히 증가해 올해 7월 현재 141쌍에 달했다.

부부 합산 월 200만원 이상 부부 수급자는 5천826쌍, 월 100만원 이상 부부 수급자는 13만5천410쌍이다.

부부 수급자 최고액은 월 435만4천109원을 기록, 합산연금액이 처음으로 월 400만원을 돌파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이 부부는 두 사람 모두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 가입했다. 남편은 2013년 8월까지, 아내는 2014년 12월까지 국민연금을 내 현재 각각 월 213만114원과 222만3천995원을 받고 있다.

이처럼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한결 수월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4천531가구(개인 7천343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 결과를 보면, 퇴직을 앞뒀거나 은퇴 생활을 하는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노후 적정생활비'는 개인 월 164만5천원, 부부 267만8천원이었다.

또 '최소 노후 생활비'로는 개인 월 116만6천원, 부부 194만7천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최소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적어도 부부가 국민연금을 함께 받으면 최저 생계유지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흔히 하는 오해 중의 하나는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더라도 노후에 연금은 한 명만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들면 손해라고 여기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로 가입하는 제도가 아니라 가입자 개인별로 노후 위험(장애, 노령, 사망)을 대비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 부부가 모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남편과 아내 모두 노후에 각자 숨질 때까지 연금을 받는다.

다만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숨지면 사정이 달라진다.

이른바 '중복급여 조정 규정'에 따라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보험료만큼만 받는 민간 연금상품과는 달리 사회보험으로 소득재분배 기능도 갖고 있어 사회 전체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 사람의 과다 급여수급을 막고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장치를 뒀다. 그게 바로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연금급여가 발생하면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한 중복급여 조정이다.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인 국민연금)보다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으면 유족연금을 고르면 된다. 그러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다.

다만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이 적용된다. 2016년 12월 이전까지는 20%였다가 이후 30%로 올랐다.

가령 자신의 노령연금(월 100만원)과 유족연금(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서 노령연금을 고르면, 노령연금액 100만원에다 유족연금액의 30%(15만원)를 합쳐서 월 115만원을 받는 것이다.

국민연금 중복지급률은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 연금(50%)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런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지만, 법 개정 작업이 지연되면서 실현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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