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 운영되는 울산지법 ‘사법접근센터’ 설치 공사를 위한 종합민원실 리모델링 공사가 29일 시작된 가운데 기존 민원실의 우선지원창구·민원상담실이 법원 로비에서 임시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과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법접근센터’가 내년부터 울산지방법원에서도 운영된다.



29일 울산지법 1층 종합민원실에는 사법접근센터 설치 공사가 시작됐다. 내년 1월 3일부터 운영하는 사법접근센터는 장애인과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법원을 이용할 수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곳이다. 사법접근센터는 은행 VIP 상담실처럼 독립된 상담공간 4곳으로 계획돼 있다.

울산지법은 앞서 울산지방변호사회, 울산지방법무사회, 소년위탁보호위원협의회, 울산지역세무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부산울산경남지회, 신용회복위원회울산지부, 사단법인 울산성가족상담소 등 7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사법접근센터에서 장애인과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각종 법률 상담을 제공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도 진행하고, 장애인이나 외국인 사건, 가정폭력 등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기관과 연계도 ‘원스톱’으로 가능하다.

울산지법은 2016년부터 사회적 약자에 사법지원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우선지원창구’를 설치해 운영해왔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법률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 가능을 확대할 필요성이 크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울산지법은 올해 안에 민원실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사법접근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원실에서 기존 운영하던 우선지원창구와 민원상담실은 로비에 임시 사무공간을 꾸려 업무를 진행한다. 임시 운영은 다음달 17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앞으로 사법접근센터를 통해 장애인과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법률, 노무, 세무 등 여러 분야에 관해 통합적인 사법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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