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40대 직장인 “여가 즐길 수 있게 출입 유지시켜 달라” 국민청원
UPA “운영사업자와 계약 종료…안전사고 우려 폐쇄 불가피” 

 

울산신항 남방파제에 조성된 친수시설에 대해 내년부터 민간인 출입을 통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낚시객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울산항만공사는 안전사고 등의 원천 차단을 위해 운영 중단 추진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친수사업 운영사업자인 해울이 해상관광과의 계약 기간 종료에 따라 울산신항 남방파제에 조성된 친수시설 운영을 내년 1월 1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울산 장생포항에서 해울이 해상관광이 운영하는 배를 타고 약 30분 정도 이동해야 도착하는 남방파제는 전체 구간 2.1km 가운데 내측·남측 1.1km 구간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낚시터와 데크, 화장실 등 친수시설을 갖추고 2010년부터 시민들에게 개방됐다.
이곳은 낚시뿐 아니라 바다를 보며 쉴 수도 있어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으로 인기를 얻고 있지만, 그만큼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가 끊이질 않으면서 울산항만공사는 계약 연장 대신 운영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안전수칙 미준수 사례로는 △낚시구역이 아닌 국가보안시설로 분류된 외측이나 테트라포드로 이동해 낚시 하는 경우 △단속을 피해 주류를 반입해 낚시를 하며 마시는 경우 △낚시대 거치를 위해 난간볼트를 해제하는 경우 △취식을 위해 화기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특히 전국 해상방파제 중 유일하게 보안구역과 연결돼 있어 시설 경계에 보안 울타리를 설치해 이용객 출입을 금지했는데, 이 울타리를 파손하거나 철조망 틈새로 불법 출입해 낚시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이로 인한 시설 파손이 최근 5년간 최소 6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지금까지 투입된 시설보수비용만 해도 4,900여만원.
지난 2월에는 울산항만공사 상황실의 퇴거방송에서 지속 불응해 해경에 고발 조치한 사례도 있었다.

무엇보다 남방파제 친수시설은 법령상 ’사업장’으로 분류되는데 친수시설 내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울산항만공사와 더불어 유관기관 역시 직·간접 책임이 따르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가뜩이나 항만운영에서 소수 비중을 차지하는 친수시설에 추가 자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여론이 우세했는데, 사고에 따른 책임의 무게는 더 무거워졌기 때문에 운영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방적인 친수시설 운영 중단 결정에 낚시객들의 반발이 거세다.
울산의 40대 직장인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울산신항 남방파제 출입을 유지시켜 달라”는 청원글을 게시했다.
A씨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민들이 휴식하고 낚시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친수시설을 내년부터 통제한다고 한다”며 “올해 7월 태풍에 부분 유실된 안전펜스의 보강 공사를 완료했는데 이렇게 통제시킬 거면 공사는 왜 했을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출입통제구역인 보안시설에 들어간 낚시객은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았다. 그 외 불법 출입한 낚시객이 없는데 단 1건으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것 같다”며 “남방파제는 파도와 재해로부터 울산신항 및 국가시설을 지켜주는 고마운 구조물이기도 하지만 울산, 부산 경남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낚시 및 여가 활동을 즐기는 모두의 공간이다. 이곳을 지켜달라”고 했다. 이 청원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690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울산항만공사 측은 “해상방파제 시설 및 낚시문화 특성상 안전사고 대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친수시설 이용객의 직접적인 보안사고나 이용객에 의한 사고유발 등 친수시설로 인해 발생 가능한 보안사고의 원천 차단을 위해 운영 중단 추진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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